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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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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개장절차 ·

개장(開場) :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을 하는 것

  • · 묘지개장 신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묘지개장 / 화장상담
  • · 화장 (개장신고필증 제출)
  • · 유골수습 / 화장장 이송
  • · 분묘 파묘
  • · 안치
  • · 분골 / 화장증명서 인수
  • · 묘지개장시 필요한 서류

    • 개인/종중묘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의 개장확인서 1통
    • 시립/공원묘지 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의 개장확인서 1통
  • · 묘지개장신고필증 발급시 필요사항

    •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호적등본, 제적등본)
    •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촬영)
    •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
  • ·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시 필요한 서류

    • 화장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유골을 인수(화장증명서 지참 / 봉안당 안치 가능)

· 장례 절차 ·

  • 기독교
    • 영결식
    • 개식사

      (주례목사)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시편낭독
    • 기도
    • 약력보고
    • 목사의 설교
    • 주기도문
    • 출관
    • 하관식
    • 개식사

      (주례목사)

    • 성경낭독
    • 선고
    • 기도
    • 주기도문
    • 축도
  • 천주교
    • 영결식
    • 기도
    • 영구에 성수 뿌리기
    • 본기도
    • 말씀전례
    • 복음봉독
    • 강론
    • 보편지향기도
    • 예물기도
    • 위령감사송
    • 영성체송
    • 영성체 후 기도
    • 고별식
    • 하관식
    • 분양 및 기도
    • 무덤축복 / 화장예식

      (경우에 따라)

    • 독서봉독
    • 청원기도
    • 유가족을 위한 기도

      (장례 후 3일, 7일 또한 49재 대신에 고인이 돌아가신 40일째에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하며 고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한다.)

  • 불교
    • 영결식
    • 개식선언

      (호상)

    • 삼귀의례

      (주례승)

    • 약력보고

      (고인의 친구)

    • 착어

      (주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

    • 창혼

      (주례 승이 극락세계에서 고이 잠들라는 뜻으로 고인이 혼을 부림)

    • 헌화

      (유지, 친지)

    • 독경

      (주례승과 참여자 모두)

    • 추도사
    • 사홍서원

      (주례승)

    • 폐식선언
    • 운구 및 다비
    • 안치

· 장례 화장절차 ·

의사가 발급한 사망신단서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병사(자연사) 주민등록초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병원발행)
  • 병사 외 검사지휘서(관할경찰서 발행) 추가제출
  • 수급자 증명원, 국가/5.18 유공자 확인원 첨부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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