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개장(開場) :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을 하는 것
(주례목사)
(주례목사)
(경우에 따라)
(장례 후 3일, 7일 또한 49재 대신에 고인이 돌아가신 40일째에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하며 고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한다.)
(호상)
(주례승)
(고인의 친구)
(주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
(주례 승이 극락세계에서 고이 잠들라는 뜻으로 고인이 혼을 부림)
(유지, 친지)
(주례승과 참여자 모두)
(주례승)
의사가 발급한 사망신단서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 제출